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현금 지급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지원
2.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대상: 저소득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지원내용: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주거급여 대상: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임대료 보조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3.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대상: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내용: 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내용: 의료비 긴급 지원
5. 에너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6. 기타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 자활사업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지원내용: 일자리 제공, 자활 프로그램 운영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비용 지원
각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지역 복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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