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1.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대상: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3569세), 청년 (1834세), 기타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지급: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단,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함.
2.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참여자 유의사항
1. 소득 및 구직활동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과 구직활동 계획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2. 취업활동 계획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3. 법적 책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참여자의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고용센터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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