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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정보통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신청방법)

by 튜니트니 2024. 5.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1.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대상: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3569세), 청년 (1834세),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지급: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단,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함.

 

2.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참여자 유의사항

 

 

1. 소득 및 구직활동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과 구직활동 계획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2. 취업활동 계획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3. 법적 책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참여자의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고용센터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