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개인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소득세(원천징수부터 종합소득세까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해당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후, 필요한 신고서 양식과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증빙 자료 첨부: 신고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작성된 신고서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액납부서를 출력하여 인터넷뱅킹이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처리: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 환급이나 추가 납부 사항이 있다면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자주 하는 질문
(1) 금액이 많지 않은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미리 떼였던 기납부세액 3%와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세액을 못 받게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신고하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2) 프리랜서를 부업으로 하는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합산 대상 타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고 계산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 금액에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인적용역 '사업자'로 봅니다.
때문에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프리랜서에게 총 수입금액은 3.3%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해야 할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은 확정됐고, 필요경비만 확정된다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장부 작성 프리랜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 경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와 관련 미팅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나 거래처의 한도 내 경조사비, 출장을 위한 교통비,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비 등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발생한 식비나 주거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업무영역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보기 힘듭니다.
또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구비해둬 합니다.
(2) 추계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현저히 적거나 계산하기 힘든 사람은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 별로 고시한 경비율만큼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대상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의 두 방법 중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 다시 표준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확정됐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해 건별로 3%씩 미리 세금을 납부해왔을 텐데요, 연간 최종적으로 떼인 3%의 금액과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비교해 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후자가 크다면 그 차이만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가의 3.3%만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자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장부 작성으로,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을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추계 신고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와 혜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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