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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1분컷 조회하기)

by 튜니트니 2024. 5. 19.

 

 

 

 

 

주거급여 신청과 자격 요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리킵니다.

 

소득 기준: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등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자격 요건 신청 기간: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등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대료 지원: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실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를 넘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됩니다.

 

특이 사항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연체 시에는 직접 집주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막습니다.

 

기존 수혜자의 보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수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특례: 특정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특례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대료 지원: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을 정해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경우: 실제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중 더 높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50%입니다.

 

예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4만원일 때, 월 1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초과분 16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 되며, 1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보증금 환산: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1인 가구 월 소득 64만 원 이하, 2인 가구 109만 원 이하, 3인 가구 141만 원 이하, 4인 가구 173만 원 이하, 5인 가구 205만 원 이하, 6인 가구 237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자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어떤 종류의 임대료가 지원되나요?

 

 

 

 

모든 형태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면적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저렴한 곳에 거주하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거주하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정부가 실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지만, 표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38만 원, 2인 가구 64만 원, 3인 가구 84만 원, 4인 가구 102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동 부담금은 표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대료 차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초과분 16만원의 50%인 8만원입니다.

 

서울의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24만 원이므로 16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8만 원을 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대료 산정 방법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에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로 환산합니다.

 

연 4%의 이자는 보증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 수급자가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아들(만 30세 미만, 미혼)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모와 아들의 합산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구 구성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가정의 경우 제주도에 사는 부모님은 3인 가구로 월 13만 원을 받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와 같은 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4개월째부터 집주인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수당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가 감액되는 가구는 감액분에 대해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감소는 없습니다.

 

특수한 임차 관계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임대료 대신 현물 또는 노동력을 지불하는 경우, 표준 임대료의 60%가 지급됩니다.

 

수혜자가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물이나 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해 줍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부양하는 사람)와 같이 살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기준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시장 임대료를 전액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